동물에 대한 동해동형법(동해보복법)의 원칙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소는 죽임을 당합니다. 소가 본래 받는 습관이 있고 주인이 이것을 아는 데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소와 임자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 때 속죄금이 부과되면, 소의 주인은 속죄금을 생명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주인은 은 삼십 세겔을 종의 상전에게 지불하고 소는 죽여야 합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덮지 않고 방치하여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죽은 짐승은 그가 갖습니다. 한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양측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눕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은 경우는, 주인은 소로 소를 갚아야 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갖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8)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29)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0)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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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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