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스틴 한인장로교회 내규
Bylaws of the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1994/1/15 제정, 1994/7/15 직분 임명 및 선출에 관한 내규 제정, 1995/1/15 수정, 2000/10/29 수정, 2002/1/26 수정, 2006/1/1 수정, 2012/8/5 수정, 2014/9/28 수정 및 영어번역 / 2020/3/8 수정)
제 1장 총 칙 Article 1 Constitution
1. 본 교회는 어스틴한인장로교회(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라 칭한다.
2. 본 교회는 미국 복음 언약 장로교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의 회원 교회로서 상회가 제정한 헌법과 규례를 따른다.
3. 본 교회는 Texas 주에 종교적 목적으로 TBOC (Texas Business Organization Code) 규정에 따라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법인이다.
4. 본 교회는 언약교인 (covenant partners 혹은 활동교인)으로 구성 된다.
제 2장 교인 Article 2 Members
1. 본 교회의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등록교인 : 본 교회 등록한 세례 / 미세례 교인. 등록교인은 목장 혹은 선교회 모임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다.
b) 언약교인 (covenant partners) 혹은 활동교인: 세례받은 만 18세 이상 등록교인이 소정의 새가족 교육 과정을 거친 경우, 언약교인 (활동교인)으로
분류된다. 언약교인은 자발적으로 교회의 치리에 순응하며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참여한다. 언약교인은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고, 공동 의회에 참가하 고, 투표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타 교회로 이전했거나 기타 이유로 1년 이상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교인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본 교회 등록교인 혹은 언약 교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
c) 유아 세례 교인 - 만 4세 미만된 어린 아이로서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자와 타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후 본 교회에 등록한 자로 아
직 입교하지 않은 자; 입교인: 유아 세례를 받은 후 만13세 이상으로 자신이 입교 문답을 거쳐, 공중 앞에서 신앙고백과 서약한 후 집례자에 의해 입교인
으로 공포된 자. 만 13세 이상된 미세례 교인은 소정의 세례교육 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세례 혹은 입교 교인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2. 모든 교인은 주일 성수와 헌금 및 교회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3장 공동 의회 Article 3 Congregational Meeting
1. 공동 의회는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언약교인으로 구성된다.
2. 공동 의회는 필요에 따라 당회, 노회, 혹은 언약교인 1/4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당회가 소집할 수 있다.
3. 공동 의회의 목적, 일시, 장소는 개회일 2주일 (10일이상) 전에 주보에 공고해야 한다.
4. 년 말과 년 초에 있는 정기 공동 의회 외에 임시로 소집되는 공동 의회에서는 공고된 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
1) 교회는 개체 교회의 모든 언약교인들로 구성된다. 공동 의회에 참석한 모든 언약교인은 투표할 자격이 있다. 교회는 연례 회의와 필요에 따라 다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연례 공동 의회는 교회 직원을 선거하는 일, 당회의 새해 사업 계획을 포함한 보고서를 받는 일, 집사회와 교회의 여타 기관의
보고서를 받는 일 그리고 기타 적절한 사업 처리를 할 수 있다. 연례 공동 의회는 또한 당회의 사전 검토 보고에 따라서 담임 목사 혹은 다른 목사들에
대한 사례가 충분한가를 살펴야 한다.
2) 공동 의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다.
a. 장로 권사 집사 및 재단 이사 회원 선출에 관계된 일;
b. 담임 목사 혹은 목사들을 청빙하는 일; 목회자와 관계된 문제, 가령 청빙 조건을 변경하는 일, 목회 관계 해소의 요청이나 동의 혹은 거절하는 일;
c. 교회 부동산의 구입, 저당, 이체, 매각에 관련되는 일;
d. 노회에 회중을 해산하여 ECO 산하 다른 노회로 귀속시키거나, 다른 개혁주의 장로교단으로 이전시켜 주기를 요구할 때 (둘 중 어느 경우라도
언약교인의 2/3 이상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 찬성 필요);
e. 회중이 승인해야하는 안건이 생겼을 때, 가령 내규 등 교회 규정이나 조례 혹은 운영 자료들에 대한 개정을 승인하는 일, 모든 행정 책임을 당회에
위임하기를 바랄 때.
5. 공동 의회 의장은 본 교회 당회장이 된다.
6. 공동 의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된다.
7. 공동 의회에 있어서 성문화 되지 않은 것은 미국 복음 언약 장로교 헌법과 규례를 따른다.
8. 공동 의회 정족수는 언약교인의 1/5로 한다. 의결은 출석 회원의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 4장 당회 Article 4 The Session
1. 당회는 노회에서 허락하고 위임받은 본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 미국 복음 언약 장로교 헌법에 따라 선택, 안수된 3인 이상의 시무 장로로 구성된다.
2. 당회 소집은 당회장이나 당회원 2명 이상의 요청 혹은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당회는 년 4차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교인의 신앙 지도, 세례 및 성례 집행, 교인을 받아들이거나 해산 또는 이동, 언약교인 명단과 세례자 명단 관리, 직원
임직, 제직 훈련, 상회와의 유대 관계, 재산 관리, 상해보험 및 책임보험 구매, 권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예산 책정 및 집행 그리고 매해
독립적인 감사 등 재정 점검 후 회중 및 노회에 공개한다.
4. 당회가 재단 이사회를 겸하며 당회원은 재단 이사가 된다.
5. 당회원은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직무와 장로의 직무를 겸허한 마음으로 감당한다.
6. 유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시무가 불가능할 경우 휴직할 수 있다. 다시 시무장로직 수행에 복귀할 경우 잔여기간만을 시무한다.
7. 당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휴무 및 협동 제직 후보자들에 대한 시무 추천권을 가진다.
8. 직계 가족이 동시에 당회원이 될수 없다.
9. 당회의 결의로 공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회에 파송할 장로 대표는 목회자, 장로 동수까지 선출할 수 있다.
제 5장 제직회 Article 5 Officers Meeting
1. 제직회는 본 교회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로 구성한다.
2. 제직회 회장은 본 교회 당회장이 된다.
3. 제직회의 서기는 제직회에서 선출한다 (1년 임기).
4. 정기 제직회는 연 2회 이상 모일 수 있으며,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에 제직회 회장이 소집한다.
5. 제직회는 해당 부서에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관리, 구제, 교회 부흥을 위한 안건, 특별 헌금 계획을 담당한다.
6. 제직회는 예배 지원, 선교와 신앙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각 부서를 둘 수 있다.
7. 제직회의 각 부의 업무 분담은 통상 관례에 의하며 구체적인 사역 업무는 별도의 사역정의서에 따른다.
제 6장 안수 및 선출직 위임 및 인증 Article 6 Ordination, Certification, and Commissioning
1. 본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순복하고 교회의 역사적, 고백적 표준들에 순응하는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런 표준
안에서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결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앙고백서가 죄라고 지칭하는 일을
스스로 인지하고서도 그 행위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안수나 취임을 받을 수 없다.
2. 본 교회는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거부하는 죄악된 행위로 규정한다.
3.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보선 또는 증원이 필요할 때에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후보자를 정하고, 공동 의회의 승인을 통해 선출한다.
4. 위임 목회자의 사역 평가는 당회와의 협의에 따라 소위원회, 외부 기관, 혹은 동역자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5. 장로, 안수집사 혹은 권사 직분에 공천된 자가 당회가 필요로 하는 수보다 많고, 2/3 이상의 투표를 받은 자가 많을 때 피선 결정은 다점순으로 한다.
6. 장로, 집사와 권사의 시무 연한은 3년이며 당회의 요청에 의해 휴무없이 공동의회의 재신임 후 3년을 더 시무할 수 있다. 단, 6년의 연속 시무 후에는
1년의 휴무를 한다.
7. 본 교회의 장로는 세례 받은 후 7년 이상 무흠하고 본 교회 등록 후 5년 이상 계속 언약교인 중 만 35세 이상인 자로 공동 의회에서 선출하며, 당회의 교육
및 시험의 과정을 거쳐 안수 및 취임한다.
8. 본 교회의 권사는 세례 받은 후 7년 이상 무흠하고 본 교회 등록 후 5년 이상 계속 언약교인 중 만 55세 이상인 여성도 중 공동 의회에서 선출하며, 당회의
교육 및 시험의 과정을 거쳐 취임한다.
9. 본 교회의 안수집사는 세례 받은 후 5년 이상 무흠하고 본 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계속 언약교인 중 만 30세 이상인 자로 공동 의회에서 선출하며, 당회의
교육 및 시험의 과정을 거쳐 안수 및 취임한다.
10. 협동 안수직은 본 교회 등록 후 1년간의 전입 안수직에 임명된 후 70세 미만인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다. 협동 안수직분자는 2년 후 당회의
검토와 결의를 거쳐 시무직분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13장 2조)
제 7장 안수 집사회 및 권사회 Article 7 The Offices of Ordained Deacons and Kwonsas
1. 안수 집사회는 회원 중에서 회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2. 본 교회 담임 목사는 안수 집사회 및 권사회의 자문 의원이 된다.
3. 안수 집사회 및 권사회는 궁핍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을 돌보며 당회가 위임한 임무들을 수행한다.
4. 안수 집사회 및 권사회는 당회의 감독하에 있으며 회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또는 당회의 요구에 따라 당회에 보고한다. 당회는
안수집사회나 권사회의 의결을 개정 혹은 무효화 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의결을 다시 고려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안수 집사회 및 권사회는 1년에 4번 이상 모이며 1년에 한번 이상 당회장의 사회로 당회와 연석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는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6.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며 목사를 도와 병든 자와 고난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제 8장 서리집사 Article 8 Deacons
1. 본교회 등록 1년 이상되고 세례 받은 후 2년이 경과된 언약교인은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 (임기 1년)에 임명될 수 있다.
제 9장 공천 위원회 Article 9 Nominating Committee
1. 공천 위원회는 시무 장로 2명, 그리고 각 남녀 선교회 또는 각 목장 에서 1명 (장로를 제외한) 으로 구성한다. 당회의 결의에 따라 EM과 청년부에서 위원
을 추가로 둘 수 있다. 담임목사는 직권상 구성원으로 참가하며 (ex-officio member) 투표권은 없다.
2. 9장 1 조에서 선교회 대표로 구성할지 아니면 목장대표로 구성할지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3. 공천 위원장은 파송된 두 장로 중 한 사람으로 당회가 지명한다.
4. 공천 위원회는 당회의 감독 아래서 신임 장로, 신임 안수 집사, 신임 권사 등 신임 제직을 공천한다.
5. 공천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단, 공천 부위원장이 다음해에 공천 위원장으로 임명될 시에는 예외로 한다.
6. 공천 위원이 후보로 천거될 때에는 공천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대체 위원을 두지 않는다. 단, 본인이 후보 천거를 사양 시에는 사임할 필요가 없다.
7. 공천 위원은 본 교회의 3년 이상된 언약 교인이어야 한다.
제 10장 예산 위원회 Article 10 The Office of Budget
1. 교회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 위원회를 둔다.
2. 예산 위원회는 당회원과 재정관리부장을 비롯한 회계 2명으로 구성한다.
3. 당회장은 예산 위원회의 고문이 된다.
4. 예산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관리부장이 된다.
5. 예산 위원회는 연례 예산 증가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헌금 장려를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제 11장 교회 학교 및 선교 활동을 위한 자치 기관 Article 11 Church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Mission Activities
1. 교회는 교육과 선교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일과 부흥을 위하여 교회 학교와 자치 활동 기구를 둘 수 있다.
2. 선교를 위한 자치 기관으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노년선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12장 은퇴및 명예직분 규정 Article 12 Retirement and Honorary Title
1. 모든 교회의 직분은 만 70세에 은퇴한다. 단, 본인의 요청과 당회의 결의에 따라 65세부터 은퇴할 수 있다.
2. 안수직의 은퇴식은 은퇴하는 년도의 1월 중 주일 예배 시 거행하며 은퇴직으로 봉사한다.
3. 명예권사는 만 70세 이상된 여성도 중에서 세례 받은 후 5년 이상 무흠하고 본 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계속 언약교인 중 시무권사에 피선된 일이 없고 교회
봉사에 모범된 자 중 당회가 임명한다. 명예권사는 은퇴직으로 간주한다.
제 13장 교인 이적 및 제적 규정 Article 13 Member Transfer and Removal
1. 본 교회의 안수직분을 받았던 교우가 재 등록시 6개월의 전입직과 1년의 협동직을 거친 후 시무직에 공천될 수 있다.
2. 타 교회에서 안수직을 받은 후 본 교회에 등록한 교우는 1년간 전입직으로 임명될 수 있다. 당회의 결의로 전입직이 끝난 후 2년간 협동직이 될 수 있다
(6장 10조).
3. 타 교회에서 안수직을 받은 후 은퇴했거나 혹은 만 70세가 넘어 본 교회에 등록한 경우 은퇴직으로 임명될 수 있다.
4. 세례 교인이 타 교회에 등록한 경우 1년간 비활동교인으로 정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제적한다.
5. 세례 교인이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중단한 경우 2년간 비활동교인으로 정하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제적한다.
제 14장 부조에 대한 조례 Article 14 Ordinance of Condolences and Congratulations
1. 목사와 장로 (시무, 휴무, 은퇴)의 사망 시 교회장으로 하고 화환과 일정의 부조금을 드리며 장례 예배를 교회 본당에서 드릴 수 있다. 전도사는 목사의
경우로 간주한다. 교인의 사망 시 장례 예배를 교회 본당에서 드릴 수 있다.
2. 권사 (시무, 휴무, 은퇴)와 안수집사 (시무, 휴무, 은퇴)의 사망 시 화환과 일정의 부조금을 드린다.
3. 교우의 직계가족의 경조사 (결혼, 장례)에 일정의 부조금을 드린다.
제 15장 종교법인 재산과 비영리 목적
1. 본 교회는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종교단체로 연방국세청의 501 (c )(3) 세금 면제기관이다.
2. 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과 개인이나 단체가 기증하는 유증, 기부금, 유산 및 위탁금융 등으로 한다.
3. 본 교회의 재산 (동산과 부동산, Assets: ready money & real estate properties)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관리한다.
a) 공동의회에서 인준된 예산은 일반계좌에 두어 당회가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b) 당회가 공동의회의 인준을 얻은 예산 외의 모든 재산 (assets) 은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c) 교회 재산 계좌는 check이나 debit card를 이용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공동의회에서 인준된 인출금액은 당회 인준 후 일반계좌로 옮긴다.
4. 본 교회의 재산은 목회 방침과 성경에 기준하는 것에만 사용하며 특정인이나 어떤 법적 단체에 권리나 지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교회의 수익금은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특혜를 위하여 유용될 수 없으며 교회 운영을 위한 임금 지불, 봉사에 대한 배상 등 지정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다.
교회는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정치 행위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지지할 수 없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전하는 교회목적외에 활동은 할 수 없으며 연방
국세청 비영리 501 (c ) (3)와 기부 면세규약 170 (c ) (2)에 허용되지 않는 또한 신설되는 연방세법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다.
5. 본 교회의 재산은 본 내규에 근거한 결정이 잆이는 어떤 개인이나 법적 단체로 이전될 수 없으며 교단과의 결별 시에도 교회 자산을 지키며 교단 이전은
교회 해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 본 교회의 해산은 교단 헌법의 개체 교회 본질과 목적 (ECO 헌법1.0101)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고 비영리단체의 법인 기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해산될 경우 모든 자산은 IRS 501 (c) (3) 규약에 면제된 목적과 조항에 따라 본 교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기부하도록 기부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의하여 공공목적을 위해 분배될 수 있다. 처분 되지 않은 자산이 있을 시 소속 되어있는 county 일반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어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 16장 기타 운영 규정에 대한 조례 Article 16 Ordinance of Other Church Operations
1. 본 교회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사용과 임대에 관한 허가는 당회에서 검토 및 결정하며, 교회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사용과 임대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교회
시설 이용 규정을 따른다.
2. 본 교회 당회 운영의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은 당회에서 검토 및 결정하며, 별도의 행정 규정을 따른다.
3. 본 교회 안전 및 건강에 관련된 내용은 당회에서 검토 및 결정하며, 별도의 안전 및 건강 규정을 따른다.
제 17장 교회 내규 개정 Article 17 Revision of Church Bylaws
1. 본 교회 내규는 미국 복음언약 장로교 헌법에 준하여 개정 할 수 있다.
2. 당회는 본 교회 내규를 연구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3. 본 교회 내규는 공동 의회에서 심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내규 개정 사항)
2020/3/8 수정 교단 명칭 및 교인 정의 수정 (PCUSA에서 ECO 교단으로 변경), 공동의회 정족수 수정, 목회자 사역평가 조항 추가, 권사 연령 및 선출 조항
수정, 교회 비영리 법인 규정 및 재산 조항 추가, 기타 운영 조례 조항 추가
2014/9/28 수정 동성결혼 반대 조항 추가
2012/ 8/5 수정 안수직 결혼의 정의 수정, 협동직 기간 2년으로 조정, 사역장로제 폐지, 본인 요청과 당회 결의에 따라 65세 직분 은퇴 가능 조항 추가, 안수직
이전 시 제적 시기 조항 삭제
2006/1/1 수정 원로/공로 장로직 조항 삭제, 제직회 부서 조항 포괄적 표현으로 수정, 부부 동시 시무 장로 금지 조항 추가, 타교회 안수직 받은 신규 등록 교
인 전입 1년, 협동 3년 후 시무 가능 조항 추가, 본교회 세례교인이 타교회로 이전하거나 신앙생활 중단한 경우 조항 추가, 부조에 대한 조례
추가
2002/1/26 수정 공동의회 처리 안건 조항 수정, 협동/사역 장로 규정 추가, 제직회 부서 조항 추가, 공동의회 제직 선출 의결수 조항, 권사 선출 조항 추가, 명예
권사 조항 추가, 공천위원 조건 추가
2000/10/29 수정 사역장로 조항 추가, 공천위원회 구성 조항 수정
1995/ 1/15 수정 ---
1994/ 7/15 수정 직분 임명 및 선출에 관한 내규 제정
1994/1/15 내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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