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손해 배상법입니다. 타인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는 소 다섯 마리로, 양은 양 네 마리로 배상합니다. 밤에 침입한 도둑을 죽이면 무죄하지만, 아침 이후에는 유죄합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하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으로(종이 되어) 배상해야 합니다. 도둑질한 것이 도둑의 손에 살아있으면, 두 배를 배상합니다. 사람이 자기 짐승을 풀어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누군가 불을 내서 곡식 낟가리나 추수하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이웃의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다가 도둑을 맞은 경우,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두 배를 배상합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는(보관자) 재판장 앞에서 자기가 보관품에 손댔는지 여부를 조사받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한 경우 물건 소유자와 소유권 주장자 모두 재판장 앞에서 재판받고, 둘 중에 유죄판결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두 배를 배상합니다. 이웃의 가축을 보관하다가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갈 경우, 보관자가 여호와 앞에서 결백 맹세하면, 가축의 주인은 믿어야 하고, 보관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보관자가 자기 집에서 (확실하게) 도둑맞은 경우, 그는 주인에게 배상합니다. 보관하는 것(가축)이 짐승에게 찢기면 그는 남은 사체를 증거로 제시하고, 배상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빌려 온 것이 주인의 부재시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하고, 그 주인이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세로 빌린 경우는, 세로 족합니다(세로 손실을 커버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1-12)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나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타인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인간 관계의 기초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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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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